코로나19 사회적 혼란 틈탄 불법업소 5곳 적발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5-01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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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중국산마스크 KF표시 광고업체, 무신고 음식점 등 적발


대전광역시청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조치와 불법영업행위 등 기획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A업체와 무신고 영업 일반음식점 B, 무신고 영업 휴게음식점 C 등 3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유흥형태인 감성주점 7곳과 이용객이 밀집한 소주방, 카페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조사결과 A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병원균 차단과 보건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광고를 했다.

B와 C 등 음식점 4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시 외곽에서 가족단위 식사를 노려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음식점, 카페 등에서 한 방향 또는 어긋나게 마주앉아 이용하기 권장과 식당에서는 개인별 반찬이나 각자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접시, 집게 등을 제공해 줄 것과 이용객들이 생활 속 방역·위생수칙 등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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