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시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5-01 0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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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 예산 확보,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예천군청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추경으로 총 예산 3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 126백만원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등 업체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나 추후 확진자 방문점포 과다발생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군청 새마을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영수증 및 구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피해점포 지원 : 1,189백만원 지원대상은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하고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할 예정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1,408백만원 관내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월 1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10만원 한도,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되며 2·3·4월분은 6월에 지급하고 5·6·7월분은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지원 : 354백만원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카드 수수료는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이 가능하나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역에 신청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대상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유흥업소, 도박,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으로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기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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