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기간 운영
구리시는 2020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31일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5011호와 공동주택 5만3258호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제산세 과세 등 국가·지자체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구리시는 2020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31일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5011호와 공동주택 5만3258호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제산세 과세 등 국가·지자체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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