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_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방문·신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첫 제도시행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단순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만 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 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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