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징수유예 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이 예고 됐던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영업자 등의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 급수를 중지하는 체납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사업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수도조례’를 개정 중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양평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한 해 성과보고회 열어
프레스뉴스 / 25.12.05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quo...
프레스뉴스 / 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