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 완화 돕는다
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돕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공공요금·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는 총 6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사업체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대표자 주소가 괴산군이어야 한다.
다만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과 함께 도에서 지정한 별도 지원업종은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다음달 4일부터 군청 내 별도 접수처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5부제를 도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돕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공공요금·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는 총 6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사업체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대표자 주소가 괴산군이어야 한다.
다만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과 함께 도에서 지정한 별도 지원업종은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다음달 4일부터 군청 내 별도 접수처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5부제를 도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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