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3,171호이며 이는 전년 대비 3.85% 상승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 개별주택 간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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