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홍천군은 이달 29일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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