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신고센터 운영.원스톱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제고
계룡시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납세자는 논산세무서와 계룡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PC, 모바일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 및 SNS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청
계룡시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납세자는 논산세무서와 계룡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PC, 모바일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 및 SNS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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