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지급단가, 환경생태 보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 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 기준 ha당 1구간은 205만원, 2구간은 197만원, 3구간은 189만원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최소0.1ha이상 경작 등의 요건들이 있다.
더불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환경보호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경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편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지급단가, 환경생태 보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 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 기준 ha당 1구간은 205만원, 2구간은 197만원, 3구간은 189만원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최소0.1ha이상 경작 등의 요건들이 있다.
더불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환경보호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경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편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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