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체 1962만 4000㎡ 소유…공시지가 기준 9497억 규모
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토지면적 8245.5㎢의 0.23% 수준인 1962만 40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5만 6000㎡가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9497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83억원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1240만 861㎡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46만 3605㎡, 일본 44만 3948㎡였으며 이 국적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가 326만 3853㎡였다.
이밖에 기타 미주 및 그 외 국가 245만 3321㎡, 영국·프랑스·기타 유럽 59만 8113㎡로 나타났다.
용도를 살펴보면 임야와 농지 등 기타가 1167만 239㎡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633만 6792㎡, 주거용지 97만 3392㎡, 상업용지 64만 2348㎡ 및 레저용지 929㎡ 순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당사자 거래와 증여 등 계약이 1332만 7029㎡로 가장 많고 상속에 의한 계약 외 424만 4417㎡, 계속보유 및 허가 205만 22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산시가 728만 4,014㎡로 가장 많고 당진시 193만 5,925㎡, 보령시 162만 795㎡, 아산시 117만 5312㎡ 등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128만 9905㎡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미국교포가 844만 6735㎡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보유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토지면적 8245.5㎢의 0.23% 수준인 1962만 40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5만 6000㎡가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9497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83억원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1240만 861㎡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46만 3605㎡, 일본 44만 3948㎡였으며 이 국적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가 326만 3853㎡였다.
이밖에 기타 미주 및 그 외 국가 245만 3321㎡, 영국·프랑스·기타 유럽 59만 8113㎡로 나타났다.
용도를 살펴보면 임야와 농지 등 기타가 1167만 239㎡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633만 6792㎡, 주거용지 97만 3392㎡, 상업용지 64만 2348㎡ 및 레저용지 929㎡ 순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당사자 거래와 증여 등 계약이 1332만 7029㎡로 가장 많고 상속에 의한 계약 외 424만 4417㎡, 계속보유 및 허가 205만 22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산시가 728만 4,014㎡로 가장 많고 당진시 193만 5,925㎡, 보령시 162만 795㎡, 아산시 117만 5312㎡ 등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128만 9905㎡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미국교포가 844만 6735㎡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보유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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