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김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종합민원실 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개설해, 민원인이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의 금액을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김제시 세정과장 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도입 첫 해인 만큼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자동화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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