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태백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별관 2층 환경보호과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집합교육 금지와 관련,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개인활동가 등 각 단체에서 1명씩 참석하도록 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ASF 확산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총기사고 및 불법수렵 관련 사례 안내 등이다.
이밖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전달하고 야생멧돼지 자가소비 및 사체 훼손 금지에 대해서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포획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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