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현재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계획”을 수립해, 어족자원 증식 및 미래의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한탄강 자체 정화활동” 및 “낚시 관광객 등의 수자원 보호 홍보 및 지도” 등 수자원 환경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불법어업행위 등에 대해 상시단속반, 경찰등과 함께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성행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 쏘가리, 다슬기는 연중 포획 할 수 없으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다슬기, 붕어, 대농갱이 등 토산어종의 치어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어업 방지 및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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