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도의원은 “발전해나가는 산업발전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하는 때이다” 라며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향후 기술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 적용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충북
옥천군,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충북도내 유일 ‘6년 연속 A등급’ 선정
류현주 / 25.12.10

경기남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6년 새 미션·비전 공개…“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장현준 / 25.12.10

금융
하나금융그룹, 2025년『하나 JOB 매칭 페스타』 전국 5개 지역 취업박람회 ...
류현주 / 25.12.10

사회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성탄 관광 저격
프레스뉴스 / 25.12.10

사회
구리시, 2025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10

연예
‘러브 미’, 장률,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연기하는 건 오래전부터 꿈...
프레스뉴스 / 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