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의 권리보호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시행
의성군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보상제도의 부재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원인이 됐으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해 군민들의 행정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3억원, 연간 10억원으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제제도 시행으로 공무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 위험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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