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연간 임대료 50% 감면
여수시는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굴전여가 캠핑장·금오도 야영장, 특산품판매장, 동백열차 매표소, 산단업체 관로 설치 사용·대부료에 대해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로 300여 업소에 약 3억 77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수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여수시는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굴전여가 캠핑장·금오도 야영장, 특산품판매장, 동백열차 매표소, 산단업체 관로 설치 사용·대부료에 대해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로 300여 업소에 약 3억 77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수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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