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내실화를 위해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기준과 내신성적 반영 계획을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2021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내신성적과 최저학력제 순차적 적용 등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선수는 5개 교과에 대해 최저학력에 도달해야 고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자격이 주어진다.
최저학력 미 도달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은 경북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하는 이스쿨 런업과정 등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신성적과 최저학력제는 순차적으로 적용돼 2020학년도는 3학년 1학기 성적, 2021학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제외한 전 학년 성적을 반영한다.
내신 성적은 3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기본 반영비율은 30%이며 반영비율은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 고입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는 학생선수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 첫 시행인 만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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