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일 공포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일에 공포되어 시행됐다.
그동안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없어 개별조례에서만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명시해 통합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옥천군에서 공포한 위원회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어 성별 균형을 고려했다.
또한 개인별로 위촉된 위원회의 수를 3개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군민들이 위원회에 고루 분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의를 강화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개선해 군민들의 요구가 더욱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옥천군 위원회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위·해촉, 구성·운영 점검 및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군민들의 정책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관리해, 투명하고 협력하는 위원회로 옥천군 정책이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천군청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일에 공포되어 시행됐다.
그동안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없어 개별조례에서만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명시해 통합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옥천군에서 공포한 위원회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어 성별 균형을 고려했다.
또한 개인별로 위촉된 위원회의 수를 3개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군민들이 위원회에 고루 분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의를 강화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개선해 군민들의 요구가 더욱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옥천군 위원회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위·해촉, 구성·운영 점검 및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군민들의 정책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관리해, 투명하고 협력하는 위원회로 옥천군 정책이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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