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군산시는 기존의 직불제 9개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개편되어 5월부터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게된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5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 후 이행점검·대량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개편되어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에 힘쓰겠으며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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