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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