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군위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 9억원을 확보하고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진자 방문점포에 최대 300만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휴업점포에 최대 100만원의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위읍사무소에 신청인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군위읍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를 받는다.
한편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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