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1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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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한 고시도 함께 행정예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한편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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