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지도직규정’,‘연구지도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위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근무성적 80∼95%, 경력 20∼5%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위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근무성적 80∼95%, 경력 20∼5%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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