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제한 규정 배제하고 공유토지 분할할 수 있어
경상남도가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할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경남도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해 등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이번 특례법은 4차로 시행된 것으로써 오는 2020년 5월 22일에 만료되며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공유토지 3,462필지 중, 2,909필지를 신청해 2,706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이 서둘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경상남도가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할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경남도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해 등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이번 특례법은 4차로 시행된 것으로써 오는 2020년 5월 22일에 만료되며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공유토지 3,462필지 중, 2,909필지를 신청해 2,706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이 서둘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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