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남동구청
인천 남동구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를 일제 조사해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에는 부동산중개인 22명, 공인중개사 1,018명, 중개보조원 625명 등 총 1,665명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구는 이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등록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를 일제 조사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는 등록취소나 강제 고용해고 시킬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규 개설등록 신청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던 등록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유무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사고 예방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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