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5월 22일 종료, 재산권 보호 등
충남도는 다음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차, 2차에 걸쳐 연장·운영했으며 다음달 22일로 특례법운영이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시군 지적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며 공유물 분할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 기간 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충남도는 다음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차, 2차에 걸쳐 연장·운영했으며 다음달 22일로 특례법운영이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시군 지적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며 공유물 분할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 기간 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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