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등 대상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정, 한부모가정 등과 다자녀가구이다.
감면 내용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매월 5톤, 다자녀가구의 경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감면신청서 감면대상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에 해당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정, 한부모가정 등과 다자녀가구이다.
감면 내용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매월 5톤, 다자녀가구의 경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감면신청서 감면대상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에 해당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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