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의성군은 산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작업로 임도 등의 시설, 기타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을 단밀면과 단북면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와 함께 추진한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없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임야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방법으로는 시·군에 숲가꾸기 대리경영을 신청하고 간벌, 고사목 제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소유 임야를 벌목 후 조림하게 된다.
한편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나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혜택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 산림 경영계획 인가시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신고’로 사업 가능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산림경영계획은 현재까지 의성읍부터 단북면까지 수립·시행됐고 안계면부터 안사면까지는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는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의성군 관계자는“산림분야의 성공과 실패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상세하고 치밀하게 장기적 플랜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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