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복합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4-17 09:10: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진천군청


진천군이 17일 진천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설 덕산읍 기전리·석장리 일원 1,214,895㎡ 규모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등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행위제한 제한지역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 조치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