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태백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폐비닐, 농약병, 농약병, 농약봉지, 기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태백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면,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각 영농회에서는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이물질 제거 후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리·선별해 반입하면 된다.
일반쓰레기를 혼합하거나 반입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영농폐기물은 반입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집하장 등에 장기간 보관할 경우 주변 미관을 저해하므로 영농폐기물 발생 시 수시로 매립장에 반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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