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대전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60대 남성이 지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경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파출소로 연행됐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며 “구급대원도 내가 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
대전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60대 남성이 지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경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파출소로 연행됐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며 “구급대원도 내가 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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