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125439-72340]<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논산시, 14년째 이어온 마을의 맛과 정 강경읍 채운2리 ‘콩밭열무축제’ 개최
프레스뉴스 / 26.08.11

국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건설현장·생활밀착시설 찾아 폭염 안전대책 점검
프레스뉴스 / 26.08.11

사회
경북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 위한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개최
프레스뉴스 / 26.08.11

사회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안민석 교육감 제4호 결재로 본격 추진...
프레스뉴스 / 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