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기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및 노무관리 담당자 300여 명 대상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5일·3월3일 이틀 동안 광주교육정보원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및 노무관리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강당에서 개인 간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틀 동안 오전·오후로 나눠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22일자로 체결된 집단 임금협약을 반영한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및 노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이해 ▲교육공무직원 복무의 이해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반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계산법 등이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김영대 사무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령과 임금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각급 학교(기관) 담당자들의 급여 및 노무관리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노무관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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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 |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강당에서 개인 간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틀 동안 오전·오후로 나눠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22일자로 체결된 집단 임금협약을 반영한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및 노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이해 ▲교육공무직원 복무의 이해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반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계산법 등이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김영대 사무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령과 임금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각급 학교(기관) 담당자들의 급여 및 노무관리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노무관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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