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고 있다.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 4개월간 부서업무청취, 현장확인, 증인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했다.
이날 의결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 입지 선정 및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향후 건의사항 및 정책제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성대 위원장은“우리시의 여건과 본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하수도 시정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특별위원회는 모든 사업에서 단순히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독려한다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단일 사업별 해당 시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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