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에서 소아의료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 의의
서울특별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 조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이 조례는 소아의료체계 및 소아과의 야간·주말 운영 등 소아응급의료체계 지원 등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소아과의 적극적 진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료공백을 막고 아픈 아이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낮은 의료 수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아과 의사들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병원(의원)은 456곳으로, 5년 전 521곳보다 1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 조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이 조례는 소아의료체계 및 소아과의 야간·주말 운영 등 소아응급의료체계 지원 등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소아과의 적극적 진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료공백을 막고 아픈 아이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낮은 의료 수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아과 의사들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병원(의원)은 456곳으로, 5년 전 521곳보다 1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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