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추진했으나,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가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추진했으나,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가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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