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1회”단서조항 삭제 및 지원대상 거주 조건 완화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지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되고 있지만,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적기에 장려금을 받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 천철호 의원이「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지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되고 있지만,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적기에 장려금을 받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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