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린 BS그룹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12 2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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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임직원 20여명 회장 개인사업에 투입…"와인 8만병 날랐다"
▲ 박혜린 BS그룹 회장. <사진=옴니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박혜린 바이오스마트(BS)그룹 회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다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으며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바이오스마트(BS)그룹 임직원 20여명이 박혜린 BS그룹 회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린디자인하우스`의 와인 상·하차 작업에 동원됐다.

박 회장은 현재 BS그룹과 린디자인하우스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린디자인하우스는 한식 음식점, 쥬얼리 도소매,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양사는 명백히 별도의 법인이다.

BS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지난주 윗분들의 지시로 BS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린디자인하우스의 와인을 옮기는 일에 동원됐다"며 "전 계열사에서 인원이 각출돼 박 회장의 개인사업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그분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BS그룹의 일을 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왜 남의 회사까지 가서 상·하차 작업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지난 5월 길진인터내셔널의 재고상품, 비품과 부동산 등이 경매에 올라왔다. 이 회사는 당시 파산한 와인수입업체다. 린디자인하우스는 이 중 7만8695병의 와인과 5만750개의 와인저장품, 상표권 10건 등 재고상품 경매에 참여했고 10월경 낙찰받았다.

BS그룹 측은 여기 투입된 2억여원을 박 회장 사비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박 회장 개인사업에 BS그룹 임직원들이 투입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할 경우 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S그룹에 대한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법 상 BS그룹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월급을 주는 주체는 BS그룹인데, 대표자 박 회장이 법인의 돈으로 나간 노동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BS그룹 측은 윤호권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로, "박 회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부회장은 "박 회장의 개인적 인맥, BS그룹 계열사 등 선물할 곳이 많은데, 마침 와인 경매가 나와 참가한 것"이라며 "박 회장은 결재와 자금만 댔을 뿐 나머지는 내 지휘 아래 행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매 조건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만족하는 계열사가 BS그룹 내에 없어 박 회장 소유의 린디자인하우스를 통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인력 또한 린디자인하우스에서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매 낙찰 통지(10월 중순경)를 받은 후 급히 물건을 빼 달라는 요청이 왔고, 시간이 촉박해 BS그룹 인원을 급히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사실 공방…진실은?

그러나 이 해명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와인 경매에 참여할 당시 선물용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8만병에 달하는 와인을 오롯이 선물용으로 구매했다는 점은 의심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선 취재에서 곽영환 린디자인하우스 대표는 "와인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낙찰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BS그룹 임직원들이 작업에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박 회장에게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냐 묻자 "그렇다. 인원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S그룹 임직원들을 투입한 데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시를 보면 이 물건이 등록된 것은 지난달 2일이다. 운송해야 할 와인과 저장품은 모두 `13만여개`에 달한다. 

자산매각 공고를 보면, 낙찰받았을 경우 `반출 비용을 낙찰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어 내야 하는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준비할 시간은 많으면 한 달, 적어도 2주(낙찰 사실 안 날)가량은 있었다. 운송작업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넉넉한 시간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는 "그들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박 회장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BS그룹 선물용으로 구매했다면, 개인보다 법인에 비용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와인 경매 비용이 BS그룹 측에서 나왔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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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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