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총 90개 부담금 24.2조원 징수, 증가율(+3.6%)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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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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