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즉시 사퇴(辭退)해야 한다!

류진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3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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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HAN FINANCIAL GROUP CHAIRMAN 조용병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3년,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고도 보란 듯이 연임의 길을 가는 것은 적격성 논란은 차치(且置)하고서라도 국민과 현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인가?

현 정부 들어 단연코 문제 삼고 우선시 되는게 공정성이다.
20~40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대표적인 이유도 공정성에 있다고 여론조사는 수치로 말해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공정성 문제로 현 정부는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맡는 동안 신입직원 채용 과정 내 일어난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되어 2020년 1월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그가 업무 지시한 그의 부하이자 인사부장 이모(53)씨는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했더라도 최고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을, 누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결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주범이 다시 신한금융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커녕 연임을 지지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반기는 형국이다. 채용 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미 자신이 구축한 권력구도를 이용하여 다시 회장직을 연임하는 부도덕한 상황이 현실에서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한금융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재판중인 조병용 회장 등 8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확정형 기준이기는 하지만 조 회장은 신한금융그룹 내규에 따라 ‘경영진 자격 배제형’ 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향후 5년 간 임원이 될 수 없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조회장의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임기를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조회장이 어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과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비리로 합격권이 아닌 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남녀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 지시한 혐의와, 점수가 조작된 지원자 154명 가운데 131명이 조 회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 인데 조회장은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맞지 않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라응찬 전 회장(80)의 조카 손자부터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청탁까지 받아 부정입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때인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나모씨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모 인사부장(52·구속)에게 나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나씨는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인 ‘특이자’ 명단에 올랐고 이름 옆에 ‘득(得), 별(★)’로 표시됐다.

한 달 후 김모 채용팀장(48)이 “나씨는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지원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역량도 떨어지며, 금융권 준비 노력이 부족한 데다 학점도 3.0 미만으로 불합격권”이라고 보고하자 조 회장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팀장은 나씨에 대한 ‘상세 분석’ 명목으로 별도의 한쪽짜리 개별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회장은 이를 근거로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나씨는 면접 전형 중 하나인 적성검사에서 F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은행 측은 IT 직렬은 예외로 두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나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조용병 회장의 아내가 권사로 있는 서울의 한 교회 교인의 아들 허모씨도 조 회장 덕분에 면접시험을 볼 수 있었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쯤 아내로부터 허씨가 그해 하반기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장에게 허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했다.
허씨는 졸업예정자도 아니고 학점도 3.2에 그쳐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필터링컷’ 대상이었지만 조 회장 지시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이모씨도 이 전 부원장보가 조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덕분에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조용병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병 회장 연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전달한 금융감독원은 선고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가 사회적 비난이든 법적 불확실성이든 리스크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은행을 둔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피의자 권리를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제동도 걸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자체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행 중인 2심 공판은 10월19일, 11월16일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동 사항이 없는 한 결심공판은 12월14일 열릴 전망이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초로 예상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돼 '조직 혁신' 및 '금융산업 선도'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은행원으로 출발해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과가 없을 순 없지만 이번 공정성 시비는 조 회장이 그만두고도 남을 만큼 이유는 넘치도록 충분하다.

반대로 신한금융그룹은 조용병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아집이고 국민과 현 정부를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조용병은 신한이 쌓아온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용병 회장은 개인의 명예보다 조직이 있었기에 조용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속히 사퇴하는 것이 신한과 개인의 명예를 더 크게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거목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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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드런놈님 2020-10-03 22:35:01
뭣허냐??
아직도 그만안두고!!

문딩자슥아!!
쪽발이님 2020-10-04 13:42:44
예네들 회사자체가 쪽발이들이 대주주임~~
조병용님 2020-10-05 07:52:50
신한노조도 똑같은놈들이구만.. 한마디도 못하고.. 일베 기생충놈들!!
선별님님 2021-07-28 12:42:29
저런 더러운 놈이 어떻게 신한 행장이 됐지?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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