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및 초소형, 화물(소형), 이륜 등 110대 보조금 지원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 해 승용 및 초소형 50대, 화물(소형) 10대, 이륜 50대 등 총 11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520만원, 초소형 640만원(정액), 화물 2,320만원(정액), 이륜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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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목포시 제공) |
시는 올 해 승용 및 초소형 50대, 화물(소형) 10대, 이륜 50대 등 총 11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520만원, 초소형 640만원(정액), 화물 2,320만원(정액), 이륜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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