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의·의결사항 존중 당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적법한 권한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최민호 시장이 제안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공개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세종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최민호 시장이 제안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공개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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