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142개교나 있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변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주체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주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명확한 운영 기준에 의한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의 마련으로 학교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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