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구계획서 제출 농지 대상 이행 실태조사 추진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03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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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175건 현장점검…농지 불법 이용 예방 등 사후관리 강화
▲ 제주시청

제주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발급 당시 제출한 복구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175건·215필지(19ha)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복구계획 이행 여부 ▲농지 이용 실태 ▲불법전용 및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 등으로,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1988년 이전 건축물인 창고와 농막(20㎡ 이하), 체류형 쉼터(33㎡ 이하)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전용을 예방하는 등 농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복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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