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자립을 꿈꾸며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30만 원*(연차별 증액)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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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제주시는 자립을 꿈꾸며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30만 원*(연차별 증액)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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