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 종 율 의원 (북구4,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8일) 제316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2019.4.30.)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한 사유는, “업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박종율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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