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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출처-네이버) |
조용병 지주회장에 이은 법률리스크 지적도...
청렴을 최우선시 해야 할 신한금융그룹회장과 신한은행장이 연임을 위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무시하고 동시에 소송을 할 수 도 있는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제일교포가 대주주인 은행이다.
여기서 진옥동이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일본통이다.
신한은행의 핵심 보직인 오사카지점장과 일본현지법인장을 역임한 인사로 진옥동은 오랜 기간 일본에서 근무하며 일본주주 장악력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신한사태에 깊숙이 연관되었다는 치명적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은행장이 된 인물이다.
입수한 자료와 판결문을 종합하면 진옥동 행장은 신한사태와 관련된 이백순 전 행장의 비자금 마련 핵심 관계자다. 2009년 3월 진옥동 당시 오사카지점장은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재일교포 주주 A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금 지원을 부탁했다. A씨의 돈을 써도 뒷탈이 없다는 세평을 확인한 후 진옥동은 이백순 전 행장과 A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A씨는 5억 원을 마련했고, 신한은행은 쪼개기 인출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이를 현금화했다.
8년간 이어진 신한사태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백순 전 행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5억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9년 2월부터 수차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직접 자금책을 맡은 사람이 당시 진옥동 오사카지점장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방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2022년 6월까지 남아있다.
은행법 제2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은 간접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해 증여나 수뢰 등을 할 수 없다. 은행법은 개정됐으나 2010년 이전에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 적용을 따른다.
진옥동 행장의 오사카지점장 시절 불법자금 관리가 이에 해당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일개 직원들에게도 엄격한 윤리와 당국의 감시가 이뤄진다. 은행 최고경영자가 범죄단체 두목도 아니고 비자금 창구 역할을 보란 듯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형사처벌감인데 방조자나 행위자가 처벌도 안 받고 행장이 됐는데 또다시 연임을 꾀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배짱으로 나오니 신한금융그룹은 회장부터 행장까지도 정부와 국민알기를 우습게 알고 금융당국의 권고사항 쯤이야 가볍게 무시하며 국내 최대의 로펌을 상당 수 동원하여 소송에 뛰어드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질의한 결과 신한은행 홍보부 관계자는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검사의견서 통지는 금감원 제재절차의 초입 단계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신 받은 이후 조치안을 작성한다. 이후 조치안에 대한 해당 검사국 및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을 거쳐 사실관계와 징계양정 등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수준을 담은 사전통지를 한 뒤 제재심을 열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서 두 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고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라임 부실펀드 판매액이 각각 3577억원과 2769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라임사태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선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 중 최고 수위다. 또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력에 대해선 ‘해임 요구’ 징계를 내렸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인 조용병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임기 내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CEO들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향후 은행 CEO들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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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이미지 |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판매가 집중됐던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이 뒤를 잇는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에 진 행장이 올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임원은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연임 및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임이 유력하다고 평을 받고 있던 진 행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후 진 행장이 이를 수용하면 연임은 불가능하며 중징계에도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연임을 위해 진 행장이 소송을 감행할 경우 신한금융 서열 1위인 조용병 회장과 서열 2위의 진옥동 행장이 모두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 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맡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 내 일어난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기소됐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조 회장은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2심 5차 공판이 예정 돼있다.
조병용 회장이 선임하여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로펌은 국내최대인 김앤장을 비롯하여 화우, 율촌, 엘케이엔비앤파트너스 등 대형로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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