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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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