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올해안 통과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 준비 노력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과 관련 작년 운행 여부, 제규정상 문제, 한정면허 관련 인프라 등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운정신도시 내 임차순환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문제, 한정면허 관련 법제도 문제 등으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 말하고 “한정면허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되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내년 3월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순환버스 운행이 내년에는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토록 확대해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 준비 노력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생통학 지원 임차순환버스 운행과 관련 작년 운행 여부, 제규정상 문제, 한정면허 관련 인프라 등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운정신도시 내 임차순환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문제, 한정면허 관련 법제도 문제 등으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 말하고 “한정면허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되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내년 3월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임차순환버스 운행이 내년에는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토록 확대해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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